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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란

관례의 변천
종가에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유교식 관례(학봉종택)

종가에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유교식 관례(학봉종택)

  • 종가에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유교식 관례(학봉종택)
  • 가례가 들어온 이후로 일반화된 관례
  • 고려 때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는 유교식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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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까지의 관례(冠禮)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기록우리나라에서 관례(冠禮)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대조대왕(大祖大王)>조에 대조대왕 57년 “정월에 사신을 한(漢)에 보내 안제(安帝)의 원복(元服) 대착식(戴着式)을 하례하였다.”라는 기록이다. 고구려에서 행한 원복이 아니라 한나라에서 행한 원복에 사신을 보내 축하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동일한 의례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미 『삼국지(三國志)』 등의 기록에 삼국시대의 “의례는 중국과 같다.”는 기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의 계례에 대한 기록은 없다.유교식 관례의 최초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서 볼 수 있다. 최초로 등장하는 기사는 고려 광종(光宗) 16년 2월에 “을축 16년(965) 봄 2월에 아들 왕주(王伷)에게 관례를 행하고 왕태자, 내사(內史), 제군사, 내의령, 정윤으로 책봉하고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장생전(長生殿)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후 경종(景宗) 원년 두 왕자의 관례를 행하고, 예종(睿宗) 16년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하고, 백관이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고 한다. 인종(仁宗) 19년, 의종(毅宗) 16년, 명종(明宗) 원년, 희종(熙宗) 7년, 강종(康宗) 원년, 고종(高宗) 22년, 원종(元宗) 즉위년 등에도 태자의 관례를 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렬왕(忠烈王) 9년에는 세자의 관례를 치르고 세자비를 맞이하였다는 기록에서 혼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례를 했음을 알 수 있다.이 외에도 고려에서는 이미 『고려사』에 관례의 시행 절차를 기록하여 관례가 일반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주자(朱子, 1130-1200)의 『가례(家禮)』가 유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기(禮記)』나 『의례(儀禮)』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려시대 왕실 이외에도 일반 백성들 역시 관례를 행한 기록은 묘지명(墓誌銘)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존중(金存中, ?∼1156)의 묘지명에는 “아들 광(光)은 어려서 아직 관례를 치르지 못하였으나 내시원(內侍院)에 들어가 있다.”고 하여 관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광인(晋光仁, 1128∼1186)의 묘지명에는 “관례를 올린 다음 비로소 서산(書算)에 응시하여 합격하자”라고 하여 관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수연(趙延壽, 1278-1325)의 묘지명에는 “관례를 치른 뒤 신호위녹사참군사(神虎衛錄事叅軍事)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광재(金光載, 1289∼1363) 묘지명에도 관례를 올린 뒤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권준(權準, 1281∼1352) 역시 관례를 올린 뒤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고 하여 관례를 중요한 일생의례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때의 관례가 어떤 형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에서 정한 관례의 절차를 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계례(笄禮)에 대한 기록 역시 『고려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단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기록에 1219년(고려 고종 6) 공예태후(恭睿太后) 임씨(任氏)가 계년(笄年)에 이르러 평장사(平章事) 김인규(金仁揆)의 아들 지효(之孝)에게 시집가게 되었다는 기사에서 계례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계년’이라고 한 것은 계례를 올리는 해라는 뜻이며, 여자의 계례는 혼례를 허락한 다음에 한다는 유교식 관례의 규정과 일치한다. 이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계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가례』에 따라 관례가 일반화된 조선시대조선시대가 되면 유교식 의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례』에 따라 관례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조는 즉위교서를 반포하면서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므로 예조에 의뢰하여 경전을 상세히 규명하고 고금의 절차를 참고하고 일관된 법령으로 제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라”고 한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혼상제의 예를 정하게 하여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유교식 관례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었다.그러나 『오례의(五禮儀)』의 서문에 “관례도 구비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고, 문종 때에는 “지금 예제가 모두 갖추어졌으나 관례만은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는 관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456년(세조 2) 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고려 명종 때 원자의 관례가 있었고, 그 뒤로 듣지 못했다. (중략) 위로는 종실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나이 13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게 하여 갓, 두건, 사모로 삼가(三加)를 하고, 혹은 사모, 복두, 양관을 사용하며 관례를 치르지 않으면 입학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상소한 것으로 보아 세종대부터 관례의 예를 연구하여 세조대 초에는 예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1467년(세조 13)이 되면 해양대군(海洋大君, 후에 예종(睿宗))의 관례를 행하게 된다. 이것이 아마 조선시대 최초의 관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474년(성종 5)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관례가 실린 것으로 보아 이 때 관례 역시 예제가 확정되었고, 법전의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왕실과 민간에서 관례를 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1516년(중종 11) 정광필(鄭光弼, 1462-1538) 등이 사대부들이 관례를 예문대로 하도록 해야 하고, 유보(幼婦, ?-1544)가 혼례 전에는 반드시 관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자만 관례를 해야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계례를 해야 시집을 가게 되니 관례를 행하지 않으면 혼례도 올바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518년(중종 13) 김희수(金希壽, 1475-1527)는 “관례는 정식이 없어서 겨우 10세만 되면 관례를 하기도 하고, 20세가 되어도 관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중종대까지만 해도 민간에서는 관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례가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마도 『가례』의 주석서가 편찬 된 뒤의 일로 보인다. 이후 편찬된 대부분의 예서들이 관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영조대가 되면 사대부들이 혼례를 치르는 날 납폐(納幣)를 하고, 친영을 하지도 않고, 관례도 역시 하지 않는다는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가 되면 관례 시행 역시 약화됨을 알 수 있다.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사라진 전통적인 관례1894년(고종 31)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져 머리를 기르지 않게 되면서 전통적인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을 제정할 때도 관례는 생략되어 의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의례 자체가 혼란에 빠지고,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조차 관례가 제외되어 가정의례 혹은 가례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듯했다. 그러나 1973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서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으나 1975년에는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정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집단으로 성년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전통과 같은 의례가 아니라 축하를 하는 정도였다.1999년 8월 기존의 「가정의례준칙」을 폐하고,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새로 제정하면서 다시 관례를 가정의례로 인정하여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賓]’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못하다.그러나 최근까지도 종가를 비롯하여 전통을 지키는 집안에서는 전통 유교식 관례를 행하기도 하여 그 명맥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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